
[뉴스핌=송협 기자] 서울시와 성동구는 성원중학교 강당에서 성수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규 도입되는 공공관리자 제도, 정비업체 선정, 추진위원장 선거 등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에앞서 지난달 1일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을 통해 정비사업을 주민중심 추진방식으로 전환키로 발표하고 첫 시범사업 지역으로 659,190㎡ 면적에 약 7000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 성동구 성수동 72-10번지 일대에 대해 성수구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성수구역은 당초 임의의 예비 추진위원회가 난립했지만 이번 시범지역 선정에 따라 주민들이 직접,비밀 선거를 통해 추진위원장과 감사를 선출하게 되며 투표는 정비사업조합장 선거사상 최초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자투표 방식으로 관리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종전까지 정비업체가 OS요원을 동원, 동의서를 징구하는 방식과 달리 토지등소유자에게 동의서 양식을 회송용 등기 우편을 통해 토지등 소유자가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도록 했다.
또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가 이뤄지면 성동구청장에게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고 이에 구청장이 승인을 하면 공식적인 추진위원회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와 성동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위원회를 구성, 공공관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공관리관을 지정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