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박민선 기자] 향후 파생상품 거래에서 거래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돼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8월 중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10일 이혜훈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핌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현재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법제과에 의뢰 중에 있다"며 "이달 중 법안을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식거래에서 거래세가 부과되고 있는 만큼 이번 법안을 통해 증권거래의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방침.
현재 증권거래세법에 따르면 증권거래세는 0.5%(상장주식 0.3%)가 부과되고 있으며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거래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이혜훈 의원실 관계자는 "세금의 비율이나 방법에 대해 더 검토해봐야 한다"며 "공동발의 형태로 진행되므로 법안 발의 시기를 못 박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법안이 발의, 통과될 경우 증권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부정적일 것이라는 평가다.
대신증권의 강승건 연구위원은 "세금이 부과될 경우 선물에서 차익을 노리려는 부분이 많은데 그 기회가 줄어드는 만큼 거래량이 줄어들 수 있으며 옵션도 수수료가 높아지게 되면 매매 마진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선물·옵션에서의 거래량 위축은 증권사 입장에서 수수료 수익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증권사의 수수료 수익 역시 감소한다는 것.
강승건 위원은 "지난해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유관기관의 수수료를 인하한 것은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었지만 지금의 세금 부과는 매매 주체자 입장에서 거래 비용의 증가인 만큼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