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통한 서비스 제공”
[뉴스핌=신상건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10일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출범 후 2년 동안 3만6546건이 심의청구돼 3만1634건(86.6%)이 해결됐다고 밝혔다.
손보협회는 위원회의 운영으로 사업비는 약 270억원 절감되고, 구상소송 대비 분쟁해결기간은 2배 신속해진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심의청구 시스템을 구축해 수십만 장의 종이 절감효과와 실시간 심의청구로 행정처리 일수도 대폭 단축된 것으로 평가했다.
주요 경과사항을 살펴보면,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15개 손해보험사 간의 상호협정과 금융위원회의 인가로 지난 2007년 4월 23일에 발족한 후, 2007년 12월 8일자로 5개 공제조합이 참여함으로써 자동차사고 구상금분쟁 당사자가 전원 참여했다.
또한 지난 2008년 1월부터 온라인 심의청구 전면시행으로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난 Paperless 시스템을 구현했다.
이후 2009년 6월 1일자로 구상금분쟁심의결정사례 검색시스템을 오픈, 보상실무자들에게 유사분쟁에 대한 자율적 해결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손보협회는 오는 10월중 구상금분쟁심의결정사례를 일반 국민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www.knia.or.kr)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해 유사분쟁발생시 해결기준으로 삼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교통사고피해자에게 보다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자동차보험(공제)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다툼 등에 따른 소송 관련 비용을 대폭 줄이기 위해 출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