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보증약관‘철퇴’[뉴스핌=송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정호열)는 대한주택보증의‘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약관’상의‘보증사고 조건조항, 보증채무 이행방법 결정조항, 관할법원 조항’등 수분양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조항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토록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업주체인 시공사 등이 부도 및 파산 등 주택공급위무를 이행할 수 없는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주택보증회사가 수분양자의 청구에 따라 분양이행 또는 보증채권자들이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을 환급이행토록 하는게 원칙이다.
하지만 現 주택보증의 약관은 보증회사가 보증사고 발생여부와 이행방법을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약관 조항은 수분양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적용되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된다는 공정위의 지적이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주택보증에 대해 시정권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향후 60일 이내 불공정야관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조치했다.
주택보증의 약관을 살펴보면, 사업주체인 시공사가 부도 또는 파산으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보증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만 보증사고에 해당된다는 일방적인 규정을 약관 조항으로 정의했다.
이에대해 주택보증은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내부적으로 검토,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적한 보증사고의 정의, 보증채무이행방법, 관할법원 등이 일방적이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고객들을 위해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수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주택공급보증분양에 있어서 수분양자의 선택권이 보장돼 소비자들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