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거래소(이사장 이정환)는 매매일 익일(T+1) 결제되는 국채거래(거래소 국채전문유통시장 매매거래)와 매매일 당일(T+0) 결제되는 Repo(유가증권시장서 거래되는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거래의 결제를 분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시스템 준비기간을 감안해 오는 10월 26일로 정해졌다.
현행은 국채거래와 Repo거래의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을 차감해 결제하고 있다.
통합차감으로 국채거래의 결제자료가 결제일 당일(T+1) 오후 3시20분경에 확정됨에 따라 국채거래의 결제준비(오후 4시)시간이 40분에 불과하다.
새롭게 마련된 방안이 시행되면 하루차이를 둘 수 있어 결제내역 확정 후 결제하는 날까지 24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거래소는 "국채 결제준비시간이 충분히 확보됨에 따라 국채거래의 결제원활화를 도모할 것"이라며 "회원의 결제업무 편의 제고 및 결제안정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채거래의 결제기간은 도입(1999.3월) 당시 매매일 당일(T+0)이었으나 회원에게 충분한 결제준비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2003넌 6월 매매일 익일(T+1)로 변경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