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자연환경지구 일부지역에 관광숙박시설 설치가 허용되고 투자유치가 가능한 지역을 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한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해제기준을 신축적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해 구역 내 해양레저 관련시설의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남해안 전체 약 1.8조원(민자 1.5조원) 개발사업의 투자가 촉진되고 잠재적 투자유발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9일 정부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제18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를 하는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우선 관광지·관광단지 등 자연환경지구 내 일부지역에 한해 숙박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관광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도 투자유치가 가능한 지역을 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관광거점지역(부산, 통영, 여수, 목포)에 대형크루즈선 접안이 가능하도록 유선장 설치 허용 한도를 3250m2→15,000m2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수산자언보호구역 개발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제기준 신축적으로 조정해 해안선으로부터 500m 이내(육지) 또는 100m 이내(도서) 지역이라도 수산자원보호 목적을 달성하면서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지역은 해제키로 했다.
더불어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관광지·관광단지 등에서는 숙박시설의 설치제한을 완화하고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마리나 항만시설 등 해양레저 관련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아울러 남해안 관광분야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확대하고 투자유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민자유치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남해안 관광투자를 저해하는 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돼, 자연환경이 보존되는 동시에 투자와 지역발전이 촉진되는 여건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