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8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위제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심사하기 위한 기준에 구체성, 집행가능성 및 투명성을 추가하고,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의 요청시 해당 기준에 따른 자체 심사결과를 첨부하도록 의무화시켰다. 이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지역·지구의 운영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이를 위해 최초 종합평가는 당초 2011년 시행예정이었으나 1년 앞당겨 2010년에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매년 실시되는 행위제한내용 평가에 절차의 합리성도 평가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토지규제 평가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토지이용규제평가단에 문화재청 및 산림청 관계자(과장급)를 추가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토지이용규제의 신설 및 강화는 어려워지고,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