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어린이가 치약을 사용할 때 주의하여야 하는 사항과 치약 중 불소함유량 표시를 의무화하는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식약청 고시)'을 지난 22일자로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어린이가 불소 함유 치약을 삼키거나 먹었을 경우 치아 표면에 흰색 반점이나 노란색 또는 갈색 반점이 불규칙하게 착색되는 반상치가 나타날 수 있다"며 "불소함유 치약제품을 사용시에는 불소함유량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향후 치약제 등의 의약외품을 국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정보 제공 및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