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는 우선 브로커-딜러들이 숏세일을 처리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주식을 매입하거나 빌리도록 한 규정이 오는 31일 만료됨에 따라 영구적인 관련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자체 감독기관들과 숏세일 규모과 거래량 등을 인터넷에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EC는 오는 30일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아울러 숏세일 가격 점검과 서킷브레이크 등에 대한 가능성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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