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기능 강화 통한 개선 요구”
[뉴스핌=신상건 기자] 감독당국은 독립법인대리점(GA)에 대해 모집수당 선지급 부작용을 조기에 해소하는 등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해 건전한 채널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업법을 개정해 등록제도, 제제조치, 영업보증금 제도, 공시보고의무 등의 내용이 담긴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본사 2층 강당에서 대형 대리점 대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열린 ‘GA 경쟁력 강화와 선진화 워크숍’에서 이 같이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보험판매전문회사를 신설해 기존 법인대리점의 업무를 보다 확대할 예정이다.
판매전문회사는 자본시장통합법상 인가요건과 이해상충 방지장치 구축을 전제로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겸영이 허용되며 보험사 부수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판매전문회사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료를 일정범위 내에서 협상할 수 있는 권한(보험료 협상권)도 부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배상책임을 도입해 모집과정에서 발생한 보험계약자에 대한 손해를 보험판매전문회사가 책임을 지게 할 예정이며 영업보증금도 매출액에 비례해 예탁하도록 할 계획이다.
등록제도도 개선이 되는데 보험업법령 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법인 대리점의 소속 임원이 제재 효력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다른 대리점 임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금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대리점이 제제를 받으면 이를 폐쇄하고 다른 대리점을 신규 설립해 제재 효과를 무력화하는 등 불법적인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이번 개선을 통해 이를 근절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리점 소속 임원과 모집사용인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되며 법인대리점의 판매책임 강화를 위해 불완전 판매율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보험대리점에 소속돼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모집사용인을 보험설계사와 통합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대형 GA들이 시장 질서를 흐리고, 특히 실손보험 등 불완전판매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현장 모집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