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존스의 23일(현지시간) 기사에 따르면, EC는 금융 분야에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 말까지 유효한 새로운 지침(guidance)를 발간했으며, 이 지침은 각 국 규제당국이 구제금의 대가로 은행들에 요구해야 하는 구조조정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C는 추가적인 구제금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자생력을 갖췄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은행들이 스트레트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테스트 결과에 따라, 은행들은 사업 모델을 바꾸거나, 손실이 높은 사업 분야를 매각하고, 인수나 사업 폐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EC는 덧붙였다.
은행주는 자신들의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이 같은 구조조정에 적극 참여,각 국 정부가 은행에 제공한 구제금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은행간 경쟁이 왜곡,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규모 구제금이 제공될 때에는 사업체 매각을 비롯, 그에 합당한 제약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C는 은행들이 사업체를 매각하는 것 뿐 아니라 정부 구제금으로 새로운 사업체를 매입하거나 공격적인 시장 전략을 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