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관련 법안 상정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한나라당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의원들이 다른 의원의 자리에서 대리 투표를 하는 등 부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방송법 수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재투표도 이뤄졌다.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알지 못한 이윤석 부의장은 표결을 마감한다고 선언했고 1차 투표는 부결됐다. 곧 이어 이 부의장은 황급히 재투표를 선언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며 법안을 통과시켰다.
야권은 이와 같은 이유로 이날 표결이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직권상정된 미디어법안은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지분 소유는 10%, IP 텔레비전의 종합편성채널은 30%, 보도전문채널은 30%까지 각각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