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상건 기자]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이 현행 50만원에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보험개발원은 20일 중소기업중앙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물적사고 할증기준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한나라당 최경환의원은 “지난 20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자동차 보험료 할증기준을 현행 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즉, 교통사고를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이 200만원 이하면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인상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 주제발표에 나선 경희대 성주호 교수는 보험료가 할증되는 보험금 지급액 기준을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게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성 교수는 “할증기준을 70만원으로 높일 경우에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도 무사고 운전자를 포함한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는 할증기준 금액을 50만원과 7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다양화 해 운전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 방안은 기준 금액이 낮을수록 자동차보험 가입 때 보험료가 싸지며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운전습관이나 차량가격 등을 고려해 할증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할증 기준 상향에 대해 아직 획일적인 기준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번 공청회를 통해 현행 50만원에서 금액이 올라갈 것은 확실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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