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반기 유사수신 101개사 적발, 증가 전망
사업설명회나 지인을 내세워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불법 유사수신 혐의업체 101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금융 관련업, 부동산 개발투자, 농수축산업, 해외투자 등을 가장한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했고, 특히 세계 금융위기 이후 주가 회복 등에 편승해 주식 및 선물옵션 등 증권관련 투자를 가장한 유사수신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사수신업체는 최근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소를 자주 변경하면서 단기간(3~4개월 이내)에 자금을 모집하는 경향을 보였다.
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경기회복 및 주가상승 기대심리 등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모집을 권유하는 등 불법적 자금모집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유사금융조사팀(02-3145-8157~8) 또는 혐의업체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제보 또는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다.
유사수신 혐의업체 우수제보자에 대해 최고 1백만원까지 포상금 지급한다.
금융감독원은 상반기중 45명에게 1900만원 지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