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9년 상반기중 소손권 교환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한국은행의 화폐교환 창구를 통해 교환한 소손권은 442백만원(2479건)이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금액기준으로는 3.5%(427백만원→442백만원), 건수기준으로는 7.3%(2311건→2479건) 증가한 수치다.
소손권은 불에 타 지폐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탄화되었거나 오염, 훼손 또는 기타 사유로 심하게 손상된 은행권을 말한다.
1건당 소손권 평균 교환금액은 17만8000원으로 전년동기의 18만5000원 보다 3.8% 감소했다.

권종별 교환실적을 보면 10,000원권 소손권 교환금액은 4억1300만원으로 전년동기의 4억 900만원 보다 1.0% 늘어났다. 5000원권은 전년보다 5백만원 늘어난 1200만원, 1000원권은 400만원 증가한 1500만원의 소손권 교환이 이뤄졌다.
한편 지난달 23일 발행된 5만원권의 소손권(코팅 등에 의한 훼손) 교환금액도 18건 발생했다. 금액은 245만원이었다.

사유별로 보면 화재 등으로 불에 탄 지폐를 교환한 사례가 2억7790만원(873건)으로 전체 소손권 교환금액의 63.0%(건수기준 35.2%)를 차지했다.
그밖에는 ▲장판밑 눌림이 4780만원(금액비중:10.8%, 393건) ▲습기 등에 의한 부패가 4720만원(금액비중:10.7%, 446건) ▲칼질 등에 의한 세편이 1690만원(금액비중:3.8%, 185건) ▲세탁에 의한 탈색이 1250만원(금액비중:2.8%, 178건) 등이었다.

한편, 한국은행은 화재 등으로 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돈의 원래 크기와 비교해서 남아있는 면적이 3/4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으로, 2/5이상이면 반액으로 인정해 새 돈으로 교환해 주고 있다.
특히 불에 탄 돈의 경우 재가 원래 돈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재 부분까지 돈의 면적으로 인정한다.
한은 측은 "보관상의 잘못으로 돈이 훼손될 경우 개인재산의 손실은 물론 화폐제조비가 늘어나는 요인이 된다"며 "▲거액의 현금은 가급적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고 ▲평소 돈을 화기근처, 땅속·장판밑 등 습기가 많은 곳, 천장, 전자레인지 등에 보관하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