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금융감독당국의 조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5일 "대부업체들이 개인신용대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ABS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며 "조만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은 과거 대부업체들이 ABS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나서자 지난 2007년부터 대부업체들의 공모형 ABS 발행을 금지해왔다. 금감원은 대부업체가 발행한 ABS를 은행들이 취급(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도 없앤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부동산 경기에 미치는 부작용을 우려, 대부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채권은 ABS 기초자산으로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ABS 기초자산의 절반 이상을 저금리 대출 채권로 구성하도록 지도·감독할 방침이다. 저금리 대출채권 기준은 현재 30% 수준으로 검토되고 있다. ABS를 발행할 때 기초자산의 절반 이상을 대출금리가 30% 이하인 대출채권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런 방식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이 대부업체로부터 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부분 대부업체들은 법정 상한선인 연간 49% 금리를 받고 돈을 빌려주고 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ABS를 통한 자금이 대부업체의 수익원을 높이는 것에만 기여하면 안된다"면서 "이런게 확실히 담보되기 전까지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