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상건 기자] 보험개발원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물적사고 할증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기준은 자동차 사고발생의 경우에 물적사고(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손해가 50만원이하의 경우는 0.5점 사고로 규정하고 보험료를 할인·할증하지 않는다.
하지만 50만원 초과 1건 또는 0.5점 사고 2건은 1점사고로 할증한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는 경희대 성주호 교수가, 사회는 연세대 김성태 교수가 맡고 토론자로는 서울산업대 류근옥 교수, YMCA 신종원 부장, 손보협회 이득로 상무, 도로교통공단 장영채 센터장,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논설위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허 억 사무처장 등이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