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식 할부리스업 등록은 안돼있어
[뉴스핌=한기진 기자]국내 금융시장을 패닉상태에 몰아넣었던 미국 CIT가 국내서도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소규모 인력을 중심으로 여의도에 사무실을 마련해놓고 리스, 할부, 대출등의 영업을 해온 것이다.
CIT는 ‘미국 20대 은행’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파산 가능성이 언급되자 국내 금융시장을 공포감으로 몰아넣었다.
메를린치나 리먼브라더스와 같은 사태를 목도해서다.
CIT는 정확히 말하자면 은행으로 불리기에는 수신비중이 너무나 적은 곳이다.
전체자산의 5%만을 예금을 통해 조달하기 때문이다.
자산규모(750억달러, 부채 680억달러)로는 미국 20위권이다.
다만 대부분 신용파생 등 장외파생상품으로 타금융기관과 상호연계성이 높지 않다.
통상 외부에서 돈을 끌어다가 다시 리스나 대출로 빌려주는 국내로 치면 여신금융회사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
이 같은 경영이 가능한 건, 미국은 국내처럼 금융기관의 영역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CIT가 파산보호신청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도 실상은 미국 정부를 향해 ‘떼쓰기’를 하는 것이다.
이미 몇 년전부터 회사에 재무적위기를 감지하고 금융위기가 터지자 상황이 악화되자 수신비중을 20%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미 정부가 CIT가 받는 예금에 대해 예금보호를 안해주기로 하면서, 언론 등을 향해 호소를 하는 것이다.
예금보호를 해주지 않는데 고객들이 돈을 예치할 리 없고, 기존 예금마저 빠져나갈 것이 뻔해서다.
최근 전 상원의원 출신을 회사 고위 임원으로 영입한 것도, 예금보호를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수단이다.
한편 CIT의 미국 본사가 파산하더라도 국내의 기업 및 금융기관들에게는 피해가 있을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직접 금융을 현지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국내서 영업인가를 받고, 리스도 허가를 받고 한 것이 아니라 현지를 직접 통한 것이라 문제가 될지는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