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분보증 등 서민금융공급확대 통한 중층화도 긴요
부실서민금융기관 구조조정과 함께 저축은행 업무를 중장기적으로 지방은행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던져졌다.
규제완화가 이뤄지더라도 조달금리가 높아 서민금융에 주력할 수밖에 없고 일본 제2 지방은행처럼 잘 이끌면 된다는 분석이 깔려 있다.
물론 규제완화 범위나 내용은 건전성, 자본적정성, 소유 및 지배구조 투명성에 따라 허용해 서민금융기관의 성장과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주장은 서민금융 공급구조의 중층화를 비롯해 △우수서민금융기관에 정부 소액신용공여 사업 위탁하는 것을 비롯한 서민금융 전달체계 개선 △서민금융기관 성장경로 개방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통해 나왔다.
금융연구원 정찬우 선임연구위원은 12일 '서민금융체계의 확립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위원은 상호금융기관이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증권, 모기지 전문사, 부동산신탁회사 등 다양한 자산운용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수익성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살폈다.
다만, 이때 건전성 위주로 감독을 강화해야 늘어난 수익기반 등에 힘입어 서민금융기관으로 역할에 더욱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서민금융시장은 시장실패로 인한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부분 신용보증을 통해 서민대상 소액신용대출의 신용위험을 줄이고 각 여신금융기관의 역할을 분명히 해 공급측면의 중층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가장 앞세웠다.
구체적으로 그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신용대출이 여신전문금유사 주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공적 보증기관이 부분 신용보증을 제공해 서민층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포함해 금융서비스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하면 서민금융업계는 담보대출 금리와 대부업법 금리 상한 사이에서 고객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달리하는 다양한 신용대출상품이 나오는 등 공급측면의 중층구조 형성이 가능하다고 그는 내다봤다.
아울러 정 위원은 정부와 각 부처와 산하기관 등 추진주체가 다기화되는 바람에 중복지원 또는 유사 사업에 대한 과다지원이 빈발하는 반면 정작 필요한 부문에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원스톱 서비스를 겨냥한 전달체게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상담센터를 전국에 걸쳐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 소상공인 지원센터, 각 지자체가 합심해 인력을 배치한 뒤 가장 적합한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연결해주는 일이 절실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소액신용공여의 경우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지역조합 등 상호금융기관 중 우수기관을 기초자치단체 당 1개 이상 선정해 서민금융인증기관으로 삼은 뒤 이들에게 보증지원업무를 위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권했다.
나아가 이렇게 위탁받은 기관을 묶어 전국 서민지원 네트워크를 만들어 사업실적을 살피고 평가해 사업규모와 내용을 손질해 나가면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