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국자수 1000여명 넘어 보험사고 늘어”
[뉴스핌=신상건 기자] 최근 우리나라는 해외여행, 유학, 업무출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출국자수가 1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발생하는 신체상해, 질병, 휴대품 손해 등 개인의 각종 보험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다.
해외여행 수요가 많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9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과 현지에서의 보험사고 발생시 대처요령에 대해 안내키로 했다.
먼저, 해외여행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해외여행 중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이 상품은 통상 주계약으로 상해사망·후유장해와 의료비를 보장하고 선택특약으로 질병사망·의료비, 배상책임, 휴대품 손해 등을 보장한다.
발생 의료비가 전액지급되지만 의료실비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다수 보험계약이 체결돼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분담한다.
또한 해외여행보험 가입자의 경우에 해외여행 중 보험사고 발생시 각 보험사가 제휴하고 있는 해외 도우미서비스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해외 도우미서비스업체는 24시간 우리말 지원서비스, 현지 의료지원, 보험금 청구안내, 여행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회사의 경우 치료비 지불보증도 가능하다.
아울러 해외여행을 할 때 손해액 입증서류를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손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금은 반드시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각 담보별 자기부담금액(공제금액)도 확인해야 한다.
보험가입시 여행지,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알릴 필요가 있으며 전문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위험한 활동을 하는 동안 생긴 상해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약관상 면책손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고 발생시 뿐만 아니라 간단한 의료상담, 여권분실 등 긴급상황 발생시 조치요령, 전염병 등 현지 여행정보 등과 관련해서도 해외 도우미 서비스업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