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만 국장은 또 “신용카드와 제휴카드이면서 신용카드서비스를 CMA가 제공하는 것처럼 오인케 하는 것도 단속대상”이라고 했다.
RP형 CMA 편입채권의 평균 만기 규제도입에 따른 증권사들의 수수료 급감 우려에 대해서 그는 “급격한 저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예를 들며, 증권사가 국고채 2년물을 사면 1년 정도는 헤지하고 헤지비율도 50%나 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급감하지는 않을 것이라 설명이다.
RP매입대상 증권사확대에 대해서는 홍영만 국장은 “현재 한국은행은 13개 증권사에 대해서 허용하고 있는데, 금융투자회사들의 규모와 거래가 커져야 대상이 늘 수 있다”고 말했다.
CMA계좌에도 지급준비금을 쌓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유동성관리를 강하게 하면 지준을 쌓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번 CMA 감독강화방안에서 CMA 규모 대비 현금성 자산 보유비율 규제가 도입되는 등 관련 규정이 강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