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부족·산출 불합리 적용한 탓”
- 금감원 “업무개선·SMS 확대”뒷북
[뉴스핌=신상건 기자] 지난해 자동차보험의 가지급보험금 지급건수가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했지만 전체 건수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지급보험금제도에 대한 홍보부족과 산출 업무가 불합리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가지급보험금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험사에서 지급사유의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에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피보험자의 가지급보험금 청구가 있을 때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 상당액을 합의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보험사는 청구서류를 접수한 후 신체손해의 경우 3영업일, 배상책임손해의 경우 10영업일, 재산손해의 경우 2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있다.
금융감독원은 8일 2008회계년 가지급보험금 지급 건수는 6122건으로 전년(5846건)에 비해 4.7%(276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동차사고 전체 건수(494만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2%에 불과했다.
기지급된 보험금도 총 373억원으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된 추산보험금(9699억원)에 3.8%를 차지해 미미한 수준이다.
담보별 지급 건수 비중을 살펴보면, 대인배상(73.4%), 대물배상(20.5%), 자차(3.2%), 무보험차상해(2.0%), 자손(0.9%) 순이었다.
특히 최근 3년간(2006회계년~2008회계년) 연평균 지급건수는 자차·무보험차상해·자손이 각각 186건(6억원), 132건(14억원), 50건(3억원)에 그쳐 지급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보험금 지급 설명제도’등을 통해 업계로 하여금 가지급보험금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에 대한 안내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거나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보험소비자의 관심과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가지급보험금의 재원인 지급준비금의 적립은 개별추산과 전산추산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가지급보험금은 지급준비금에서 향후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급 보증금액 등 피해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는 금액을 차감해 산출하게 된다.
개별추산 방식으로 지급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치료비 지급 보증금액 등을 개별 건별로 추정할 수 있고 비교적 적정한 가지급보험금 산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산추산의 경우에는 개별건별 지급보증금액 등의 상세한 파악이 곤란해 보상실무자들이 지급보증금액 등을 과다하게 추산함에 따라 가지급보험금이 적정금액보다 과소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가지급보험금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사고처리와 보상안내 문자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전산추산을 통해 지급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도 가지급보험금 청구시점에 개별추산을 통해 산출하도록 업무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지급보험금 지급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의 신속한 원상회복과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가지급보험금 지급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보험소비자에게 부당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