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검찰수사에서 대거 적발된 KT 전현직 임직원들의 비리건은 이석채 회장이 취임이후 강조한 부패척결 의지로 이뤄진 자정적인 노력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7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에 따르면 KT 협력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KT 수도권서부본부 전현직 임직원 147명을 포함해 금품을 건넨 협력업체 대표등 총 178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들 중 7명을 구속 기소하고 4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또 중국으로 달아난 협력업체 대표 1명을 수배했으며 금품수수 액수가 비교적 작은 KT임직원 123명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할 것을 KT에 통보했다.
검찰조사결과 KT일부 임원의 경우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공사편의를 봐주거나 하자를 묵인하는 대가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거나 부하직원들로부터 수차례에 상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협력업체들로부터 총18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적발된 직원들도 있었으며 KT의 퇴직자중 일부는 협력업체 직원인 것처럼 꾸며 몇년간 임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의계약시 협력업체의 재선정 심사를 봐주거나 공사계약 수주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발주금액의 3~5%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정기적으로 돈을 챙겨온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외에도 KT에 이같은 비리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한 후 이를 미끼로 임직원들로부터 9500만원을 갈취한 하도급 업자도 적발됐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올해 초 이석채 회장의 취임과 함께 윤리경영 강화 측면에서 내부감사를 진행해 왔다"며 "이를 통해 내부비리와 부정을 저지른 임직원 등을 지난 4월에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체 징계를 통보받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내규정에 따라 견책과 감봉, 해임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회장의 클린경영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다"며 "내부감사와 내부고발 제도 등의 강화를 통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