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을 쪼이기로 하면서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LTV(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가 강화된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미 강화된 금융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투기지역(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역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의 채무부담능력 악화 가능성과 금융시스템 불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7일부터 은행 스스로 주택담보대출 위험증가 지역에 한해 대출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면서 이뤄진 조치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 배려 및 원활한 주택공급 지원을 위해 5000만원 이하 소액대출, 집단대출, 미분양주택 담보대출 등의 경우에는 금번 LTV 강화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시행일 전에 은행과 대출금액에 대한 상담을 완료해 6일까지 전산상 등록된 고객 등에 대해서는 종전기준이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리스크증가 등 이상징후 발생시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강화된 LTV 내용을 보면 만기 10년 이하 또는 만기 10년 초과와 담보가액 6억원초과 아파트에 대해 현행 60%이내인 담보인정비율을 50%이내로 차등적용된다.
또 만기 3년이하 아파트 이외 주택에 대해 현행 60%이내인 담보인정비율을 50%이내로 차등적용된다.
적용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 지역으로 다만, 현재 투기지역(강남3구) 및 자연보전권역(가평군 등), 접경지역(연천군 미산면 등), 도서지역(안산 대부동 등) 등 과거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은 배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