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펀드 직접판매·요율협상권 부여 등에 이해충돌 첨예
- 금융당국 "시행여부보다 부작용 최소방안 논의 먼저"
[뉴스핌=신상건 기자] 이르면 올해 말 시행예정이었던 ‘보험판매전문회사’안이 국회에서 계속 표류하고 있는 등 시행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보험사들이 시장 건전성 저해와 우월적 지위 남용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판매전문회사로 가격경쟁 유도 취지 좋아도…
보험판매전문회사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험료를 협상하는 등 보험상품의 가격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게 기본 취지다.
현재 법률상 보험대리점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독립법인대리점(GA)들을 흡수해 건잔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뜻이다.
이에 따라 보험요율 협상권 등의 권한이 주어지며 모집사용인 등 판매채널을 통해 보험업법상에서 불가능했던 펀드를 직접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판매 후에 책임을 지게 되는 고지수령권 등의 권한도 실질적으로 가지게 되며 부과보험료(사업비)부문에서 보험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
이밖에 보험판매전문회사는 자본금 10억으로 시장진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험사 “우월적 지위 악용 가능성 크다”
보험 업계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설립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도입될 경우에 보험사와 고객 간에 쌍방대리를 하게 돼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의 부실관리와 보험료 협상권을 부여하더라도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료 인하가 이뤄지더라도 부실판매, 회사의 건전성 악화 등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를 반대를 하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판매전문회사는 의무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고 보험모집 종사자(설계사)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설명의무 등만 존재한다”며 “또한 막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어 보험사들에게 우월적 지위를 악용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개사협회 “시행되더라도 경쟁력 우위 확보 가능”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요율 협상권 등 보험 중개사와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해 중개사협회는 현행 중개사 업무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보험판매전문회사가 활성화되더라도 개인형 보험 등 생명보험분야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돼 중개사들이 주로 다루고 있는 손해보험 업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중개사들은 보험료를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0에서부터 협상을 할 수 있지만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개발원과 보험사의 상품 요율 안에서만 협상을 할 수 있어 유리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물건이 큰 기업형 보험보다는 개인형 보험을 다룰 가능성이 크다”며 “또한 중개사들이 취급하고 있는 손해보험 부문의 시장 진출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정무위와 지속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며 만약 시행되더라도 중개사들은 독자적인 노선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립법인대리점 “기대 반 우려 반”
보험판매전문회사 설립에 대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이는 GA들은 서로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에이플러스에셋과 FN스타즈 등 일부 GA들은 보험판매전문회사가 시행되면 시장에 진입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보험판매전문회사가 시행될 경우에 기존 대리점에서 회사로의 지위가 한 단계 상승되며 체계화된 법체계 안에서 영업을 할 수 있고, 펀드 판매도 겸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반면 일부 GA들은 보험판매전문회사의 규모와 실효성에 의문을 지니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GA관계자는 “보험판매전문회사의 시장 진입이 쉽더라도 시스템과 인력, 영업망을 구축하려면 최소 100억원 가량의 자금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대기업 등 자본의 투자가 있지 않는 한 현상황에서 GA들은 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인형 보험에서 보험요율을 협상할 경우에 얼마의 수수료가 발생할지 예측이 되지 않는다”며 “아마도 수수료는 적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 부과보험료(사업비)에서 보험요율을 협상하는 것이 현재의 GA와 다를 것이 뭐가 있냐”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현 시점에서 시행여부 재논의 맞지 않아”
금융당국은 제도에 대한 시행 여부 논의보다는 이를 시행하되 유예기간을 적용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를 할 시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부터 금융위원회는 해당 안에 대해 ‘선시행 후조치’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세워왔다.
즉, 시행 전에 정책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정책도 시행할 수 없어 시행 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를 시행,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판매전문회사는 소비자의 권익 향상과 펀드 직접 판매 등의 많은 메리트를을 지니고 있다”며 “시행이 되더라도 보험사에 준하는 엄격한 감독을 받게 돼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보험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만약, 그러한 우려가 존재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거쳐 수정·보완을 해야 하지 현 시점에서 제도 시행 여부에 대한 재논의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