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위원회를 열고 키움증권의 이의를 일부 받아들여 지난달 1일 결정됐던 3억원의 회원제재금을 2억 5000만원으로 감액 결정했다.
지난달 1일 거래소는 KOSPI200옵션의 최종거래일 등에 손실이 옵션 종목 중 그 폭이 더욱 큰 종목(Deep-OTM)을 중심으로 회원상품(자기매매)계좌를 통해 18만 2000회에 걸친 과다한 분할호가를 제출한 키움증권에 대해 3억원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당시 관련 직원 9명에 대해서도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가 요구 됐었다.
시장감시규정에 따르면 분할호가란 동일 가격의 호가를 일정 시간에 분할해 제출함으로써 수량 배분 또는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거래소는 키움증권의 행위를 시장참여자의 배분물량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시장거래시스템 과부하로 관련 종목의 거래 체결을 지연시키는 등 시장공신력 실추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거래소는 KOSPI200옵션의 최종거래일에 옵션 Deep-OTM 종목을 중심으로 매도물량 증대를 위해 회원 상품(자기매매)계좌를 통해 9,000회에 걸친 과다한 분할호가를 제출한 유진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사안의 정도를 감안해 경고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