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는 현행 법체제 안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고, 롯데그룹측도 부인하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18일 "10여년전에 부산은행은 롯데의 계열사였고, 이로 인해 지금도 부산은행의 주식을 약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법적으로 인수를 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5월28일 현재 부산은행의 지분 총 11.96%를 소유하고 있다.
인수설 루머는 이같은 지분 보유 외에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계속되고 있다.
금융지주법 개정안은 산업자본이 은행지주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상한이 현재 4%에서 10%로 늘어나는 것을 골자로한다. 또 산업자본의 사모펀드에 대한 출자한도도 10%에서 20%로 늘어난다. 이에 더해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사모펀드에 대한 출자합계 한도가 20%에서 40%로 높아진다.
결국 루머는 이같은 소유한도 완화로 인해 대기업이 은행을 인수할 길이 열릴 것이라는 해석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부산은행은 은행지주회사가 아니라 지방은행이기 때문에 이 법과 상관없다는 게 문제다. 부산은행은 여전히 은행법의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이다.
은행법은 이미 지난 4월에 국회에서 개정안이 수정 통과돼 오는 10월 10일에 시행한다. 개정된 내용은 현재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거의 같지만 은행의 주식보유한도, 산업자본의 사모펀드 출자한도 및 대기업계열사 사모펀드 출자합계한도가 다르다. 각각 9%, 18% 및 36%다.
또한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가 4%에서 9%로 상향 조정됐지만 지방은행의 경우 15%로 변함없다.
이에 '기존 15% + 사모펀드 지분' 시나리오가 그럴듯하게 나온다. 사모펀드를 통한 지분 확보 문제는 오는 10월 10일 법개정까지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이 또한 동일인 한도가 발목을 잡고 있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은행법은 ‘동일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지방은행은 15%)를 초과해 보유하지 못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 이상을 보유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절차를 받아야 하며, 이 부분은 예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
뉴스핌은 이 문제에 대해 지난 11일자에 ‘산업자본, PEF 통해?…“꿈 깨라”’로 보도한 바 있다. (기사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이동합니다)
은행법은 동일인의 범위를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 하는 자까지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법에 명시돼 있는 것 말고도 사례별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소유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