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은, 금감원은 17일 허경욱 재정부 1차관,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 이주열 한은 부총재, 김용환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유관기관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은은 법률에 정해진 공식절차를 밟아 공동검사를 요구할 경우 금감원은 이를 모두 수용하게 된다.
정보공유에 대해서는 한은이 보유한 정기보고서 232건과 금감원의 정기보고서 1565건을 검토해 매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4개 기관은 부기관장으로 구성된 ‘금융업무협의회(가칭)’을 설치해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와 관련된 기관간 이견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또 금융업무협의회 산하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한은 부총재보, 금감원 부원장보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통해 이달 말까지 공동검사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