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7일 "재정건전성 등을 감안해 내년 1월1일부터 금융기관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기관을 비롯한 일반법인, 자영업자, 개인 등은 이자소득 지급 당시에 14%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해왔으나 지난해 초과세수와 금융기관의 납세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중단했었다.
윤영성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금융기관 이자소득 원천징수제도를 부활하더라도 기업의 세부담은 증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음해 법인세 신고시 모든 법인소득을 일반세율로 계산한 세액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후 과세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