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F 의결권 영향주면 “이면계약의심, 심사대상”
- 4% 이상 인수시 적격성 심사 받아, 사전 차단
- 여당, 산업자본힘 필요논리 여전 가능성은 잠재
산업자본의 은행출자한도를 완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산업자본이 PEF(사모투자회사)를 활용해 은행을 인수할 것이란 설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은행지분소유한도까지 보유하고, 추가로 PEF를 통해 인수한다는 게 그 시나리오다.
하지만 계열사는 물론 친인척까지 동일인으로 취급하는 현 법체계 아래에서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불가능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 ‘산업자본 10% + PEF’ 은행인수 가능성 나와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가장 최근 나온 버전은 생보 ‘빅3’가 PEF를 이용해 은행을 인수할 것이라는 것.
보험사의 지급결제허용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무산되면 차선책으로 은행을 인수할 것이라는 게 소문의 근거다.
은행과의 정면충돌도 불사해온 보험사들의 간절함을 보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실제 삼성생명만 해도 방카슈랑스로 인해 매년 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수천억원에 달해,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아낄 수 있는 돈이 그냥 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때마침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지분 소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사모투자회사 출자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더욱 목소리가 커졌다.
더욱이 PEF에 대한 대기업 계열사들이 출자할 수 있는 지분 합계액 한도가 30%에서 40%까지 확대됐다.
이러면서, 산업자본이 PEF에 지분을 최대한도까지 출자하고, PEF는 은행을 인수할 수 있다는 얘기다.
◆ PEF 조종할 의결권 행사 못해, 현실성 결여
하지만 이 같은 가능성제기에 대해 금융당국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는다.
우선 은행인수에 뛰어들 만큼 규모가 있는 PEF라면 특정 기업이 의결권을 행사하기는 힘에 부친다는 것이다.
가령 5조원 규모 PEF라고 할 때 40%인 2조원어치를 삼성이 출자해도, 조단위의 돈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가 함께 출자할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 의결권 행사는 어렵다.
의결권을 행사한다 해도 현행법상 PEF가 은행의 지분 4%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원을 1명 이상 선임하려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PEF에서 특정 주주가 일방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체가 이면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 심사대상이라고 말한다.
또 직접 인수는 금융위의 의결사항으로 의사록이 공개돼야 하는 등 승인도 어렵고, 절차도 매우 까다롭다.
이런 가능성을 염두,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 지분인수에 문제가 발각된 PEF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6개월로 돼 있는 주식매각명령 이행기간을 1개월로 단축시켰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향후에도 수십조원씩을 운용할 사모투자회사의 GP들이 적격성을 훼손하면서까지 특정 기업의 편에 서기 어렵다”고 말했다.
산업자본과 PEF가 연합작전을 펼쳐 은행지분을 인수해도 최대 10%(지방은행 15%) 한도에서 막힐 수 밖에 없다.
‘동일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지방은행은 15%)를 초과해 보유하지 못한다’는 은행법의 규제를 받아서다.
은행법은 동일인의 범위를 본인 및 특수관계인(친인척, 비영리법인, 계열회사)으로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
또 PEF에 20% 한도까지 출자하면 비금융주력자 즉 산업자본으로 간주, 10%룰에 제제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법에 명시돼 있는 것 말고도 사례별로 판단하며 산업자본의 은행지분소유를 판단하고 있어, 우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 금산분리완화를 추진하는 한나라당내 의원들의 논리중에 “시중은행들의 경영악화 책임은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주주가 없었던데 이유가 있다”라는 것도 있어, 산업자본의 은행인수가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향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국회통과 과정에서 어떻게 바뀔지를 지켜봐야 할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