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1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제정된 ‘삶의 질 향상법’은 국가 및 지자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정 지원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서비스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입법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해야 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관리비 절감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부대·복리시설 개선사업, 직업훈련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을 명시했다.
또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하는 경우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 등을 현행 적용기준의 120% 범위 내에서 완화하고, 입주자 이주대책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대료 차등 부과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우선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뿐 아니라 임대주택의 관리, 입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