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화 따른 공적연금 재정부담 가중 고려 필요”
- 연금제도 의한 소득대체율 55% 수준에 불과
[뉴스핌=신상건 기자] 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 재정부담 가중을 고려할 때 퇴직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중심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전면 개편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험연구원(원장 나동민)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4일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서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는 65%수준의 소득대체율(목표소득대체율)을 필요로 하지만, 연금제도에 의한 소득대체율은 35년 가입해도 55%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국제기구권고 수준인 30~40%에 훨씬 못 미치는 20%(퇴직연금 소득대체율 12.5%, 개인연금 소득대체율은 7.5%)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류 위원은 “단기적으로 사적연금제도의 활성화에 의한 노후소득보장기능 제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재정부담 가중을 고려해 공사연금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에 의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류 위원은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기능 제고차원에서는 중간정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퇴직연금가입을 의무화하며 상해와 질병이외에는 중도인출을 엄격히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인연금 소득공제와 구분하여 별도로 퇴직연금 소득공제 300만원을 설정하고 퇴직연금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퇴직급여충당금 손비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적립금 운용규제방식을 점진적으로 질적 중심 운용규제방식(자율규제방식)으로 전환하고 미국식 연금지급보증제도 도입을 통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류 위원은 개인연금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기능 제고차원에서는 고소득계층보다 낮은 소득계층의 연금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소득공제방식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산운용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개인연금가입자의 자산운용 선택폭을 확대하고 소득공제 대상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일정소득계층이하 사람들이 세제적격 개인연금에서 요구하는 기간을 충족할 때 개인의 납부금액에 비례한 금액을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공적연금 재정부담을 고려해 사적연금이 국민연금의 일부를 대체하도록 하는 공사연금 연계방안을 모색, 공사연금이 보다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류 위원은 “우리나라의 여건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제도를 이원화해 소득재분배는 공적연금제도로 계속운영을 하고, 나머지 소득비례부문은 퇴직연금제도로 적용제외한 후 국민연금의 적용제외 부문을 퇴직연금제도에 통합해 운영하는 모형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