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월 이후 주가가 1400선까지 상승하고, 주가변동성이 공매도 제한 이전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시장이 상당부분 안정화되었다고 판단하고, 또한 국제적인 공매도 규제 동향을 반영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주식시장이 안정화되어감에 따라 시장내 가격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증대되었다”며 “자본시장법 본격 시행에 따른 금융투자회사들의 다양한 투자전략 등 영업행위의 자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금융주(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금융업종(은행·증권·보험 포함) 해당 주식)에 한하여 공매도 제한조치를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
금융시장 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나, 자본 확충, 부실자산 정리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점, 여타 국가의 경우에도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에 따른다.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조치는 금융시장 안정화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후 해지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