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보 상품은 약관명시 질병 등 제한적
[뉴스핌=신상건 기자] 신종인플루엔자(이하 신종플루)공포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라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플루란 사람 돼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전물이 혼합돼 있는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를 말한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종플루에 걸려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 삼성화재 등 현재 국내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입원·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받을 수 있다.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상품의 질병의료비 특약에 가입돼 있을 경우에는 입원, 통원으로 인한 치료비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상품의 질병사망특약에 가입돼 있을 경우에 사망할 때 보험금 지급된다.
국내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상품은 실제 병원을 통원하거나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경우 의료비를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이번 신종플루도 보험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멕시코, 미국 등 현재 신종플루가 발병된 지역으로 여행을 갔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에는 여행자보험 질병특약에 가입했다면 치료비가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된다.
한편 생명보험사의 정액형 상품일 경우에 전염병을 보장해주는 것은 맞지만 약관에 명시돼 있는 질병이 아닌 신종 질병은 보장하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