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일본 미쓰이화학이 LG화학을 상대로 5억원의 소송을 냈다.
미쓰이화학은 19일 LG화학 제품에 대해 미쓰이화학이 보유한 한국내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LG화학을 상대로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 금지와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의 대상은 LG화학의 엘라스토머(elastomer: 탄성중합체) ‘SEETEC LC170’, ‘SEETEC LC670’ 두 제품으로 자동차용 범퍼를 제조할 때 충격 보강재로 쓰거나 건물의 차음재, 슈즈(신발밑창) 등의 용도에 연질재료로 사용된다.
이 제품들은 미쓰이화학의 한국특허 제71627호(올레핀 공중합체 및 그의 제조방법)의 구성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미쓰이화학 특허가 갖는 밀도, 극한점도, 분자량 분포 등에서 동일한 물성을 지니고 있다.
미쓰이화학의 특허기술은 강도, 성형품특성 등이 우수하고, 유동성이 커서 성형성에 뛰어난 신규물질의 개발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미쓰이화학측은 "LG화학의 엘라스토머 사업화 개시 시점에서 미쓰이화학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난 2007년 11월 서신을 통해 주의를 요청한 적이 있으나 LG화학으로부터 성의 있는 답변이 없었으며, 이번에 LG화학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LG화학 관계자는 "현재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