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저축銀-신협-새마을금고 합심
'50세인 김 씨는 최근 실직을 당했지만 다행히 실업급여가 월 120만원씩 나와 생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자녀 두명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감당할 지 막막한 상황에 처했다.
직업도 자기소유의 집도 없어 은행대출도 막혀 길이 보이지 않는 처지에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희소식을 접했다.
신청결과 1000만원 한도로 월 132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됐고, 큰 아이 등록금도 증명서만 제출하면 한도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2년동안은 매월 2만5000원씩 이자만 내고 그 후 5년동안 상환을 하면 돼 직장을 구할 때까지 버틸 여력이 생기게 됐다.’
김씨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오는 13일 오후, 계동 보건복지가족부 청사에서 전재희 장관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된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을 해당 금융기관이 업무위탁받아 융자 신청, 담보설정, 융자금 지급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협약의 체결로 일정 재산을 보유한 저소득층은 해당 금융기관을 통하여 재산을 담보로 저금리, 장기상환조건으로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금융기관이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업준비를 마무리하는 오는 25일쯤부터 상담 및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금융기관은 신청서를 바탕으로 지자체에 소득, 재산조사 등을 의뢰하여 대상자를 통보받아 융자심사 및 담보설정 후 융자금을 지급하게 된다.
저소득층은 해당 금융기관만 방문해 관련 서류 및 신청서를 접수하면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돼 절차가 간소해졌다.
이번 지원사업은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빈곤층이 대상이다.
규모는 20만 가구로 융자금액 1조원이다.
담보재산은 주택, 건물, 토지, 전세보증금(주택), 임대보증금(상가) 등이며 담보부족시 신용보증 지원(단, 신용보증이 재산담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을 받을 수 있다.
융자한도는 최고 1000만원, 매월 가구당 최저생계비 한도에서 지급된다.
가령 가구원수가 1인이면 월 지급액은 49만원, 2인 83만원, 3인 108만원, 4인 132만원, 5인이상은 150만원이다.
융자조건은 대출금리 3%, 2년 거치 5년 상환(중도상환 가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