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선대책으로 하도급계약시 발주청에서 '하도급계약 검토 체크리스트'를 작성·검토해 승인처리 함으로써 하도급계약 및 관련 절차 이행의 적정성을 반드시 확인토록 했다.
또 하도급대금의 입금통장은 개설된지 1년이상, 최근 거래 실적이 있는 법인통장으로 입·출금을 의무화해 원도급사가 신규 및 휴면통장을 이용할 개연성을 차단했다.
아울러 대금지급과 수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입·출금)사본 및 증빙자료를 5일 이내에 공사감독부서에 제출하도록 했고, 지급된 하도급대금이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자재납품 및 장비대여 업체에 공사대금이 적기에 지급됐는지 여부도 상시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추후 감사시 이번 개선대책의 이행여부와 고의적인 선금 미신청 및 대금사용의 적정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