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으로는 부실자산 인수대금 지급방법을 보완해 부실자산의 인수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구조조정기금채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업무수행을 위해 출‧투자한 회사의 자산관리업무를 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 잔여재산을 반환할 경우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현물 반환도 가능토록 했다.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할 경우 사전에 구조조정기금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잔여재산 반환 후에는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금년 5월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