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의 문제로 MOU 개선하면 돼” 감독기관 반박
- 윤증현 장관 “체제논의 필요하지만 운영의 묘 살려야’
한은법 개정안을 놓고 금융당국 ‘빅4’가 국회서 27일 격돌했다.
한국은행에 금융회사 조사권을 주는데 지지하는 기획재정위원회였던 만큼, 금융감독원이 궁지에 몰리는 식으로 분위기가 흘러갔다.
김성식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전세계적으로 제도상의 변화 목적으로 새로운 금융안정체제구축을 논의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도 이런 글로벌 흐름을 감안해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숙 한나라당 의원도 “1000억달러의 지급보증을 금융기관에 해줄 정도로 국민의 세금이 투입돼 있는데 금융당국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은법 개정)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간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해놓고 제대로 작동이 안되다는 것 자체가 한은법 개정안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드러
낸 것”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한은이 적시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안되니까 시장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게 한은법 개정안의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재경위 위원들 중 상당수는 금융위기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은행에 정보제공 등을 원활히 해, 상황대처를 적절히 하는데 힘을 실어 줄 수 있다는 논리였다.
다만 이종구 의원은 "한은에 정보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제공하면 돼지,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스트레스테스트를 한은과 금감원이 공동으로 하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급결제제도에 관해 중앙은행의 역할이 막강한데, 3000개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권한을 갖는 것까지는 지나치다”면서 “균형되게 체계가 모색돼야 하는데 이는 전체 시스템을 바꾸는 것으로 금융위기에는 적합치 않다”고 말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자료 제공이 미흡하다는 것은 서로 같은 생각으로 양자의 문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한은이 요청한 자료의 79%를 제공했고, 한은은 금감원이 필요로 하는 자료의 60%를 제공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또 양해각서(MOU)체결 이후 공동조사를 89회를 실시했고, 불허한 사례는 2002년으로 유난히 공동검사가 많아, 인력의 한계를 원인으로 지적했다.
김종창 원장은 “2006년에 외화대출 관련해서 검사 나갔는데 한은은 주민번호 등 엄청나게 방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당시 인력으로 작성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MOU에 나와있는 것처럼 중복이나 과도한 중복검사를 막기 위해 거절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다”면서 “각 기관소속 사람들이 운영의 묘를 들어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글로벌금융위기로 전세계적으로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논의가 있어 우리도 이를 감안해 논의할 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