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작년 동기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부정거래 행위가 올해 1분기에는 4건이나 발생했으며, ELW 등 주식파생에서의 시세조정 사건도 신규로 적발됐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현재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규접수된 사건수는 44건으로 전년 동기(62건) 대비 18건(29.0%) 감소했다.
한국거래소 통보사건은 36건으로 전년 동기(37건)와 유사한 수준이며 금감원 자체인지 사건은 8건으로 전년 동기(25건) 대비 17건 감소했다.
또 올해 1분기 현재 금감원의 불공정거래사건 처리건수는 48건으로 전년 동기 처리건수(49건) 대비 1건 줄었다.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은 30건으로 전체의 6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량·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등 기타 적발사항이 12건으로 전체의 25.0%를 차지했다.
조사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혐의가 발견된 42건 중 85.7%(36건)를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됐다.
하지만 자본시장에서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정,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중 코스닥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올초 코스닥시장이 강세를 보임과 동시에 부정거래행위 사건에 대한 신규사건이 4건이나 적발됐다.
시세조종사건은 11건으로 전년 동기(12건) 대비 1건(8.3%) 감소했고 코스닥시장에서 적발된 사건이 전체의 63.6%를 차지했다. 주식워런트증권(ELW) 관련 시세조종도 2건이 신규로 접수됐다.
미공개정보 이용사건은 전년 동기(14건) 대비 1건(7.1%) 증가한 15건이 발생했고 코스닥시장에서 적발된 사건이 전체의 80.0%를 차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에는 허위공시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행위 등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 수법도 더욱 정교화되고 있어 투자자들은 평소 투자대상 회사의 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