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조례·규칙 심의회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부지의 일부를 기부채납하고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평균 층수 11층에서 13층으로, 16층에서 18층으로 2개층씩 완화된다.
서울시내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2007년 말 기준)은 전체 일반주거지역의 46.2% 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저층 위주인 1종 일반주거지역은 22.6%, 고층 위주인 3종 일반주거지역은 31.2% 를 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