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조정완료돼야 새로운 등급 부여할 것”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업체의 신용등급이 앞으로 채무재조정이 완료될 때 그 결과를 보고 새로운 등급이 부여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광의의부도로 인식돼 CCC~C 수준의 등급이 부여된다.
한국기업평가는 10일 자료를 통해 기업개선작업 대상업체와 채권금융기관 간의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약정’ 체결을 위한 실사를 통해 대상업체의 사업구조조정과 자산매각 등을 포함한 자구계획 그리고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채무재조정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반영해 부정적검토 대상에 등록되어 있는 기존 신용등급을 우선적으로 재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채무재조정의 결과 무보증사채와 기업어음 등 당사 신용등급이 존재하는 채무가 만기연장과 이자율 경감, 채무교환 등을 통해 당초 발행조건에 비해 채권자의 권리행사 제한을 통한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광의의부도 사유에 해당된다면 기존 기업신용등급과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은 CCC~C 수준으로, 기업어음 신용등급은 C로 조정된다.
송태준 한기평 평가기준실장은 "과거에는 이미 한계 상황에 몰려있는 기업이 구조조정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 경우 곧바로 광의의 부도에 해당하는 'CCC' 이하로 평가했지만 지금은 채권단이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어 채무재조정의 범위나 수준이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 실장은 "다음주부터 구조조정 대상업체들이 채권금융기관과 MOU를 맺게 되면 이를 반영해 기존 발행된 채권들에 대해서는 'CCC' 이하로 등급 처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상업체의 자구계획과 채무재조정 결과를 포함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약정’이 체결되면, 대상업체는 더 이상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채무재조정이 보편적인 차환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고, 신규자금지원이 기존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광의의 부도로 인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에서다.
또 채무재조정이 이뤄지더라도 추가 이자율 가산, 담보나 지급보증을 통한 신용보강 등이 이뤄져 채권자들의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이 당초 조건에 비해 크게 불리하지 않다면 이 역시 광의의 부도로 해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발행자나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업개선작업 기간에 걸쳐 예상되는 사업적 펀드멘탈의 변화 전망과 조정된 채무수준 그리고 경영정상화계획에 포함된 각종 영업•재무상의 제한 요건 등을 충분히 검토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 새로운 기업신용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약정'에 포함된 채무재조정의 결과가 기존 채권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의미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과거 워크아웃이나 기촉법 적용업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신용등급을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채권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의미하는 내용은 ▲채무면제 ▲출자전환 ▲이자율 경감 ▲채무상환유예(원리금 지급시기 연장) ▲최초 액면을 하회하는 현금상환 ▲기존 채무의 우선순위 하락(선순위채무의 후순위화 등)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