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5일 '주택금융 변화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12월 0.47%에서 올 2월말 0.7%로 1.5배 가량 올랐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상승은 가계소득 중 주택대출 상환금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007년만해도 월 100만원을 벌어 15만5000원을 주택대출 상환금으로 사용했으나 지난해는 21만1000원까지 올라갔다.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의 50% 이상 차지하고 있어 이런 상환능력 악화는 가계부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대출수요가 증가했고, 금융기관 역시 외환위기 이후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 주택자금 대출을 확대했왔다. 최근 2년간 주택가격은 전체소득의 6.6배(2007년)에서 7.6배(2008년)까지 늘어났다.
대한상의는 "변동금리 대출이 가계대출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어 금리변동에 따른 가계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회복기에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부실과 금융기관 부실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대한상의는 ▲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 재도입 ▲ 주택구입용 대출자금 원리금 상환시 소득공제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 ▲ 장기고정금리부 대출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는 지난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주택 구매 심리를 살리기 위해 도입됐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가 구입할 경우 분양가의 70%, 1억5000만원 한도에서 4.7%의 금리로 대출해줬다. 당시 시중은행 평균 주택담보대출금리는 5.59~5.69%였으며,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조건이었다.
아울러 작은 주택을 큰 주택으로 교체하려는 수요자에게 장기‧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하고, 주택구입용 대출자금의 원리금 상환시 소득공제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려줄 것도 주문했다.
장기적으로는 선진국들처럼 장기 고정금리부 대출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장기의 은행채를 발행하여 수신구조를 장기화하고 주택담보부증권(MBS) 유통시장을 활성화하여 은행들이 유동성리스크와 금리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성명기 대한상의 조사기획팀장은 "경기침체로 가계가 소득감소와 부채상환부담 증가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주택금융 부실화가 대출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택시장 정상화와 주택금융의 구조적 문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