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는 한국은행법 개정과 관련해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단독 검사권을 부여하는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3일 금융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금융노조는 한국은행에 금융기관에 대한 단독 검사권을 부여하는데 대해 반대한다”면서 “한국은행의 감독 및 직접조사까지 받을 경우 은행들은 일년 열두달을 제 할 일 조차 못하고 감독기관의 요구에 이리저리 불려 다녀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가뜩이나 국회와 금융감독원, 농림수산식품부(농협,수협), 감사원 등으로부터 2중 3중의 감독 및 감사를 받아야하는 은행들로서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는 입장이다.
금노는 “한국은행은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과 자료 공유와 공동검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면서 “상호 갈등관계로 자료공유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한국은행법을 개정해 직접조사권을 따로 행사하겠다는 것은 피감대상인 금융기관의 불편은 전혀 고려치 않은 관료주의적 편의적 발상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와 정치권의 알력에 떠밀려 3중 4중의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금융노동자들과 중복감독 및 조사가 초래할 인력의 비효율적 운용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의 낭비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금노는 법률의 개정을 통해 한국은행에 직접조사권을 부여하기 이전에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간에 체결된 자료공유 협정 및 공동검사권 등 있는 현 제도의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