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H1바이오의 사업보고서상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확인되는 경우 코스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상장폐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날 오전 10시 29분부터 사업보고서 제출일까지 H1바이오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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