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완화가 장기적으로 구조적 변화를 이끌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이 기대만큼 유동화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지는 못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한국기업평가는 19일 ‘자본시장법 시행과 유동화시장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확산 과정에서 증권회사의 IB업무 확대와 관련한 부정적 시각이 확산되고 파생상품 및 구조화상품에 대한 위험관리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이 유동화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증권회사의 채무보증 관련 규제 완화, 기업어음 취급규제 완화, 신용파생거래 규제 완화 등은 장기적으로 유동화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회사의 채무보증 금지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신용위험회피조항’의 유무와 관계없이 증권회사의 ABCP 매입보장약정 제공이 가능해졌다.
증권거래법 하에서는 일정한 요건의 ‘신용위험회피조항’이 약정서상에 명시되어 채무보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 한해 증권회사의 ABCP 매입보장약정 제공이 가능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증권 투자매매업과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을 동시에 인가받은 증권회사의 경우 겸영업무로써 허용된 ‘지급보증업무’의 하나로 ABCP 매입보장약정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초자산의 신용위험까지 인수하는 내용의 ABCP 매입보장약정의 제공도 가능하게 됐다.
한기평은 증권회사의 기업어음 취급규제 완화에 따라 유한회사를 통한 ABCP 거래가 증가하고 ABCP 만기구조가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증권거래법 하에서 증권회사는 증권거래법이 정하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기업어음만 취급할 수 있었으나, 자본시장법은 ‘은행이 지급을 대행하고 해당 은행이 교부한 기업어음증권이라는 문자가 인쇄된 어음용지를 사용’하기만 하면 ‘기업어음증권’으로 인정함으로써 증권회사의 기업어음 취급 범위가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법상 기업어음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유동화회사 형태를 주식회사로 설립하고 보증사채를 발행ᆞ상장하는 형식적 절차가 필요치 않아 설립과 운영절차가 간편한 유한회사를 통한 ABCP 거래가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다.
또 만기 1년 이내의 기업어음만 취급토록 한 규제가 폐지됨으로써 ABCP를 장기자금 조달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유동화 시장에서 ABCP의 활용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게 한기평의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