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KT-KTF 합병 인가 신청에 대해 유ㆍ무선 융합, 통신ㆍ방송 융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합병을 인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KT는 직원수 3만8000명, 자산규모 24조원, 매출규모 19조원에 이르는 거대 통신기업으로 거듭나게 됐다.
지난 1월 21일 KT가 자회사인 KTF와의 합병 인가를 신청해 방통위는 공정위와 사전협의, 위원회 실국 의견수렴, 사업자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단 의견수렴, 위원회 공식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또한 사업자에 대한 청문도 병행했으며,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이달 초부터 수차례의 위원 간담회를 열어 사전검토를 했다.
이번 합병 인가심사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전기통신설비 및 통신망의 활용, 연구 개발의 효율성, 통신산업의 국제 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KT-KTF 합병으로 제기될 수 있는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결과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전주ㆍ관로 등 설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애로사항이 될 소지가 있어 제도개선과 함께 인가조건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내전화ㆍ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절차 개선, 무선인터넷 접속체계의 합리적인 개선도 인가조건으로 부여키로 하는 등 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인가조건을 부여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인가조건 부여와 함께 전국 농어촌 지역 광대역통합망 구축, 국가 주요 통신시설의 안정성 유지, 국가 정보통신기술 발전 기여 등 공익에 대한 책무의 지속적 이행 및 가입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련 법령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KT는 오는 27일 주주총회를 거쳐 주식매수 청구를 시작한 뒤 오는 5월경 합병법인을 출범 시킬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