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소상공인 육성지원 융자업무 협약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자금 및 창업 융자금에 대한 이자지원을 하기로 했다.
지원상품은 ‘지방자치단체(창원시) 소상공인대출’로, 창원시가 추천한 소상공인이자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가능 금액은 창업자금은 최고 5천만원까지이며, 안정자금은 최고 2천만원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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