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구조개선법)'은 목적 조항에 "금융기관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안정"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다.
지금은 합병·전환, 적기시정조치 등 금융기관 정리 또는 구조개선에 한정돼 있었다.
맞물려서 기금은 정책금융공사에 두고 정부보증 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면 이 공사의 고유계정과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정했다.
마련한 기금은 금산법상 금융기관인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지주사 등에 지원을 하고 예금보험기금 부족사태 등이 빚어지면 예보기금에 출연하거나 대출해 줄 수도 있도록 했다.
다만 기금의 지원은 중소기업 신용공여 등 금융회사들의 실물지원 기능이 각 회사 사정 때문에 원활하지 않아 자본확충 등이 필요한 때로 한했다.
자금지원 방식은 출자, 대출, 채무보증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대신에 금융감독원이 자금지원을 받은 기관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고 실제 실물지원이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지도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이 법률 개정안에 앞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내놨다.
앞으로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이 급증하기 전에 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는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치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기금은 금융기관이 지닌 기업 부실채권과 구조조정기업의 자산을 인수 또는 정리하는데 쓰인다.
재원은 정부 보증 구조조정기금채권을 찍어서 마련하는 것을 주로 하고 정부나 금융기관 출연금을 받거나 자산관리공사 출연금 또는 차입금 등으로 갖추도록 했다.
다만 이 기금은 오는 2014년 말까지로 운용기간을 제한했다.
금융위는 이들 법 개정안 예고를 끝낸 뒤 둘 모두 3월 중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4월 중 국회에 나란히 제출해 통과를 꾀할 계획이다.
과 '금융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