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금융기관 건전성 선제적 대응책"
자산관리공사에 설치될 구조조정기금이 40조원으로 결정,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를 위한 사전 대응책으로 활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기 위해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기금의 재원을 정부보증 기금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성하기로 했다.
구조조정기금채권 발행을 위해, 총 40조원 한도로 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채무보증동의안도 4월 국회에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40조 한도는 경제전망, 금융권 부실발생전망, 과거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영사례, 인수자산의 범위 등을 감안해 규모를 추정했다는 게 금융위 발표다.
기금의 용도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의 매입 및 구조조정기업의 자산 매입 등으로 한다.
기금 201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지난 1997년말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설치했던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경우에도 기금의 회수노력 제고를 위해 운용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기금운용 후 최종수익 등 잔여재산은 전액 정부에 귀속된다.
한편, 4월 국회에서 총 40조원 한도로 구조조정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채무보증동의안이 의결되는 경우, 기금채권의 실제 발행 시기와 규모는 부실채권 발생상황, 채권시장 발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